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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건축물 융복합 조성 지원법이란?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은 인공지능(AI), 첨단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ICT) 등 고도화된 미래 기술을 건축물에 전면 도입하고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 법안입니다. 기존의 법체계가 건축, 도시, 모빌리티, 정보통신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첨단 기술을 하나의 건축물에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로봇 배송 경로,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자율주행 연계 인프라 등을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첨단 기술이 융합된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여 기존 규제에 묶여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들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며, 부서별·분야별로 개별 진행되던 복잡한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공간 설계와 혁신 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차별화된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본 법안을 통해 기술 저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건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 연계를 가속화하여 글로벌 미래 공간 시장에서의 국가적 선두 지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령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AI 기반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주거 공간 내에 안전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구현에 기여하는 핵심적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기술ㆍ혁신건축물ㆍ혁신건축물서비스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및 혁신건축물 지정 심의 등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건축물 관련 공간정보 및 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제도 및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 적용에 따른 인허가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혁신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 의제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혁신건축물의 집적 조성과 기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혁신기술 실증 및 확산을 위해 선도사업을 지정하고, 보조금ㆍ세제지원ㆍ기부채납 완화ㆍ토지공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혁신건축물의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인증 및 본인증으로 구성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자. 혁신건축지원센터 및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연구개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차. 그 밖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 및 검사, 벌칙 및 과태료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관련 자료 다운로드

본 법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공간연구원

044-417-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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